예전에는 시··구청장이 직접 하거나 지자체 또는 LH공사, 조합 등으로 시행사가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조합이 진행하다보니 자금도 부족하고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사고 직접 시행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시장·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등기를 맡겨놓으면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아파트 등으로 이전고시 해서 그 등기를 돌려받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신탁사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탁사는 자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과정에 있어 자금적 지원을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에는 신탁사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하는 신탁시행방식이 있는데 신탁시행방식의 경우 신탁사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과 조합이 시행사이고 신탁사는 업무만 대행하는 신탁대행방식이 있는데 신탁사가 고유자금과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므로 역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의 신탁방식과 조합방식을 비교해보자면

 

신탁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신탁사이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초기사업비를 신탁사에서 조달한다.

 

그에 반해 조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며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초지 사업비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달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신탁방식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을 의사가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보시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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