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종교, 법당 같은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기간 동안 건물과 토지를 비워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끝난 후 기존 시설 운영자가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으로부터 대체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대토보상이라고 한다.

 

 

현재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합이 대토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와 대응방안을 상담한 의뢰인의 사례이다

우리 의뢰인은 2005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어린이집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1년에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린이 집에서 유치원으로 업종을 전환했다고 한다.

 

의뢰인은 개발구역 편입으로 인한 수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합과 구청의 재개발 후 어린이집의 대체부지 제공을 구두로 약속을 한 사실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의뢰인의 유치원이 정비구역지정 당시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었고, 어린이집은 대토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례를 근거로 대토보상을 거부하는 내용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심사기관인 시에서는 이를 승인해버렸다는 것이다.

물론 법으로 따지자면 조합의 주장이 맞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의뢰인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비구역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 유치원으로 전환한 후에도 8~9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했는데도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고 마치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곳에 대토보상을 계획적으로 노려 간판만 바꿔 단 사람처럼 당하니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위와 같은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구제하기위해 3가지를 주장 하였다.

 

첫 번째, 신뢰보호의 원칙​이다 구청과 조합은 애초에 의뢰인에게 정비사업 전 대토보상을 구두 약속한 사실이 있다. 구두 약속에 따라 이를 신뢰한 의뢰인에게 대체부지 제공의 이행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 평등의 원칙이다 처음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물적, 인적 시설을 유지한 채 간판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사람은 사실상 같기에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례의 원칙은 의뢰인은 조합과 구청의 약속을 믿고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한 뒤 재개발을 원인으로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했던 사업을 대체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막연하게 방법이 없어 보여도 법적 논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 진행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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