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란? 관리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본 재건축조합이나 재개발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에 있던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누가 누구에게 육하원칙 등으로 대한 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다.
[의뢰인 사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때문에 발생한 의뢰인의 사건이다. 우리 의뢰인이 있던 재개발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고 나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뒤 약 20일 정도 또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이 연장된 분양신청을 개별 통보를 하지 않아 모르고 있던 우리 의뢰인은 처음 분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재개발 사업성이 좋아 만약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되었던 걸 알았다면 우리 의뢰인은 다시 분양신청을 반드시 했었을 것이다.
중요한 정보는 분양신청 기간 변경이다.
우리 법무법인 정의는 소중한 의뢰인을 위하여 바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위법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은 취소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계획 위법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① 세대수 변경
② 평형 면적 변경
③ 변경에 따른 분양신청을 다시 받지 않은 경우
3가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몇몇 분들은 관리처분계획의 취소이든 무효이든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짧게 말하자면 하자의 크기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경우 그 하자의 여부가 무효에 비교해서 약하기 때문에 제소 기간 관리처분 기간 인가 이후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는 그 하자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별도로 없다. 즉, 언제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뢰인 사례의 결론은
우리가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분양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데, 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된 것 또한, 분양신청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 조합이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선고하였다.
선고된 판결에 조합은 항소심으로 간다면 조합은 처음부터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자연스레 사업이 크게 지연될 것이다. 다급한 조합은 변호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을 직접 연락해 조합이 소유한 분양하지 않은 집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고 합의를 권했다.
이렇듯 사업의 이득을 놓칠뻔한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 노력으로 사업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
아직도 우리 의뢰인분들처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혼자 해결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해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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