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투기 목적을 방지할려는 규제가 추가되고 있다.

 

예로 저번에 포스팅했던 8.2 부동산 대책에서 5년 내 재당첨 금지로 인한 분쟁, 근린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근린상가 대신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고자 하는데 불허가 사례 등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늘 포스팅 할 글은 위에 재당첨 금지 아니라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자체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많은 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의 현금청산 사건이나 매도청구 등 비교적 많은 판례가 있지 않아 법리 해석이 명확히 할 수 없다.

이렇듯 결과가 다를수 있어서 더욱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법인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실제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이렇다. 우리 의뢰인들은 오래전 조합원으로써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과거에는 자신이 보유하던 종전자산가액이 일정 금액이 나오면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할 수 있었다. 우리 의뢰인들 종전자산가액이 기준선보다 높아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이고 그 후 5년 뒤 의뢰인들은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내용은 아파트만 분양이 가능하며 상가는 분양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당연히 둘 다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을줄 알았던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조합에 항의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였다. 2명의 의뢰인 중 한 명은 조합이 이사회를 통해 상가도 분양할 수 있도록 분양자 지위를 인정하였으나 또 다른 한 명은 끝내 분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우리 법인은 분양지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 법인 의뢰인이 처음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을 때 조합의 이사가 1순위에 아파트 2순위에 상가라고 기재하라고 안내를 한 것이었다. 그 후 조합에 새로운 이사가 왔고 오류를 발견하고 대상자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1순위에 아파트와 상가로 기재하도록 안내해서 수정 작업이 있었지만, 우리 의뢰인에게는 이런 안내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우리 의뢰인들은 종전자산가액이 아파트와 상가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었다는 사실 종전자산가액도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기준선보다 기준선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만 분양받고 현금청산을 희망했을 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결구 우리 법인의 노력으로 법원에서는 우리의 편을 들어주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의뢰인들 모두 상가 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최근 상가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및 재건축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사건들의 경우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결과가 다를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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