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좋지 않은 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방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령으로 해당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의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며 소규모주택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7년 2월 8일 제정되어 18년 2월 9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소형주택들은 대지의 크기가 작고 세대가 적다. 작은 세대이다보니 수익률도 낮아 대형 건설사나 시중 건설사가 시행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노후화는 됐으나 수익성이 낮아 마냥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한 것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① 빈집정비사업 ②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나뉘게 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정비사업의 특징으로는 보통 재건축사업과 달리 조합을 반드시 결성을 할 필요가 없고 주민합의체와 조합설립 중 사업환경에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민합의체나 조합을 설립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안전진단과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같이 사업시행의 여러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위 표에서와 같이 기존에 조금은 까다로웠던 건축심의를 구청 또는 시청에서 한 번에 통합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계획을 동시에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기존 에 오랜 기간 걸렸던 사업의 소요기간이 이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서는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등 투명하고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건축은 수용재결을 거칠 수 없는데 그러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상 매도청구 뿐만 아니라 수용재결 까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소규모 주택 입주민들은 재건축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연관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이런 소규모 주택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원한다면 전문 분야의 변호사의 상담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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