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수익성이 낮아 진행조차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는 정비사업이 있엇다.
그러나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능성이 없던 정비사업이 크게 달라졌다.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 분석 지원과 도시주택기금 융자 등 파격적인 공공지원에 나선 것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크게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크게 3가지가 있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자기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2.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오래 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기초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월에 정비된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로 들자면
1.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one-stop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에 사업 신청을 하면 사업성 분석,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지원, 이주비 융자 등 관련 모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2. 정부는 일반분양을 매입을 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3월, 주택도시기금출자를 통해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설립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준다.
3.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비용을 1.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이 있으며,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또한 10건에 달하고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만약 살고 있는 지역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구역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면 보다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한다면 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력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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