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통지받지 않아서 현금청산인이 되어버리는 황당한 경우가 실제로도 발생하곤 한다.

 

법무법인 정의의 의뢰인 역시 그러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정비사업 진행 시 일반적인 분양신청 기간 이후 20여 일간 분양신청 연장 기간을 별도로 두기로 되어 있다.

의뢰인분의 예시로 의뢰인 분이 속해있는 조합은 이 분양신청 연장 기간을 조합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였지만, 조합원 개별 통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우리 의뢰인은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성도 좋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윤이 있어 분양신청 연장 기간에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이 되려고 했으나 그러나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도 모르고 신청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현금청산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전히 분양신청자 지위를 얻고자 했던 이 분은 우리 법인을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였다.

 

 

우리는 분양신청을 놓친 의뢰인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무법인 주장은 조합의 잘못으로 분양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조합의 부작위는 중대한 하자이고 신청 기간연장 통지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합의 명백한 하자이다. 그러므로 해당 하자를 바탕으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되었다.

 

만약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싶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사례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관련 통지의 하자 등 관리처분계획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하자가 있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하자가 있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것인지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정의와 상담을 해보면 좀 더 속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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