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같은 목적이 있다면 같이 힘을 합쳐서 집단을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집단을 구성하면 해당 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임원이 조직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때가 있다.
이런 행동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면 싫어도 따라가야 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구라도 집단의 우두머리[조합장]의 비리 책임을 묻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드는 것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비교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조합장의 비리가 의심된다. 그리고 만일 배임 횡령등 비리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소송 혹은 민사소송으로 이러지면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동안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사업의 진행이 늦어질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 기간동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없다. 이에 대항하여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방법은 있다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 하는 것을 임시로 결정하는 것이다.
즉, 본안 소송을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정상화 되기 어려운 경우 즉 빨리 조직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임시로 빨리 해당 대상을 업무로 부터 배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조합장이 법인카드를 개인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조합장의 지인에게 용역건을 한꺼번에 몰아서 준다든지 혹은 용역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지불한다든지 등 여러가지이다.
이런 경우는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 직무집행을 배제하게 만들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현 집행부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면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는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의 정상화이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인 선택이다.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방법은 이렇다
1. 현 집행부에 대한 비리의 정황, 자료를 수집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2. 전 집행부의 비리 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 증명
3. 전 집행부의 가처분이 된다면 중립적인 임시 조합장 혹은 이사를 선임 새로운 총회를 열어 새로운 집행부를 선임하게 된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으시며 또한 원할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뿐만아니라 많은 조합의 비리 횡포 등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면 빠르고 속 시원하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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