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아시다 시피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기존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 아닌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건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런 이유로 점점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또 다른 쪽으로는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사재기 형식으로 아파트를 받고 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핟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집이 투자의 개념에서 넘어서 현재는 투기의 개념까지 확산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지금 투기의 목적인 현실성 때문에 정부에서 종종 투기를 막고 부동산 가격 및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도 발생하지만 다른 선량한 사람들도 종종 피해를 보게 된다,
8월2일 부동산 대책 때문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다.
2017년 8월 2일(일명 8.2대책)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분양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재당첨 금지] 조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으로 혹은 일반분양으로 분양신청을 했거나 당첨이 되었던 사람은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투기과열 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8.2 대책 영향으로 우리 법인을 찾은 의뢰인의 경우 사실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작년 8.2 대책이 있기 전 2015년 의뢰인과 같은 세대원인 부인이 다른 곳에서 분양을 받았다가 매도를 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8.2 대책이 있기 오래 전이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같은 투기과열지구로 되어 있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
물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어느 날 조합으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8.2 대책 이후 도정법의 재당첨 금지에 관한 규제를 근거로 의뢰인분 부인꼐서 투지지역에서 분양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의뢰인 포함 부인 분까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 할 것이다. 현금청산자가 되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으면 될꺼 같은데? 그치만 의뢰인의 경우 집을 분양받아 거주할 계획이었으므로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일단 법 규정상으로는 의뢰인의 분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8.2 대책이 있기 오래전 있던 분양건 때문에 억울하게 현금청산자가 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을 구제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다
1. 분양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분양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법원의 해석을 받아본다.
2. 만약 좋지 않은 해석을 받는다면 현금청산 관련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아시다시피 법에서 가장 좋은 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조합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사건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예전 8.2 대책이 나오기 전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신청을 한 사람이 8.2 대책 이후 신설된 조항 때문에 재당첨 금지가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사안이며 특히 우리 분양을 받았던 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다. 법 규정 취지 자체가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에는 좋으나 8.2 대책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 한해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결국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법인의 의견서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강동구 8.2 대책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만 다시 분양신청을 할 때 재 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는 공문으로 보내게 되었다.
공문으로 기반으로 조합에서는 다시 의뢰인을 조합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분양신청을 받을수 있는 구제 방법이 생겼다.
이렇듯 우리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에도 성실히 의뢰인을 돕고 있으며 이번 사건 8.2 대책에 같은 사건의 의뢰인 분들의 많은 사건을 받아 해결을 해 드리고 있다.
만약 지금 8.2 대책으로 힘들어 하거나 도움을 원하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인 법무법인 정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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