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사실상 정말 좋은 취지이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재건축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다.
대표적으로 만일 내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된다면? 그만큼 입주할 때 분담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오히려 현금청산을 받고 이주하는 것이 잘 한 것일수도 있다.
재건축의 업무 절차는
① 분양신청을 받고
② 분양신청 받은 것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다.
③ 관할 시청 혹은 구청에 인가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으면,
④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이주비를 받아 이주를 하고
⑤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철거하고
⑥ 추가 분담금을 추가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 입주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마지막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추가 분담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②번 관리처분계획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관리처분계획에는 사업구역 내의 조합원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종전자산가액이 명시된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사업구역 내에 2억 원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고, 사업이 다 끝나 입주할 때 새 아파트 가격이 3억이 된다면 평소대로라면 내가 1억이라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종전자산 평가액이 2억은커녕 1억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했다면 입주할 때 2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듯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게 된다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조합원 들에게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너무나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종전자산가액이 나와 분담금이 측정된다면 조합이 정한 기준대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의 판례에 관리처분계획에 사업구역 내의 분양 대상자들의 종전자산가액이 기록되어 있다
금액이 통상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낮게 기재되었거나 같은 조합원들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게 평가된 것은 위법하다.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적혀 있으면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무조건 관리처분 일부 취소 혹은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의뢰인분들 중 대전에 있는 재건축 사업 조합원으로 대로변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같은 사업구역 내 조합원들의 경우 이면 도로에 있고 상가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노후된 주택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높은 종전자산가로 평가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에 반해 상가건물을 소유한 의뢰인들은 오히려 현저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낮게 나온 의뢰인 분들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바른 재평가를 다시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의뢰인분 사례처럼 같은 구역 내에서 형평성의 문제 또는 평균 시세에 비교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무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분담금이 너무 높다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고민보다도 해결책으로 전문 대표변호사 강동원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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