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신청을 하여 자신의 토지의 종전자산가액을 받는데 조합원들은 대부분 너무나도 낮은 종전자산가액이 나오게 된다.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나오면 나중에 추가분담금이 종전자산가액에 비례해 많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분양을 받기 어렵다.
낮게 나온 종전자산가윽을 증액하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관리처분계획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재산에 평가금액이 너무 낮게 평가되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게 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은 행정법상으로 재량행위인데 인가처분을 하는 재량행위가 위법할 정도의 감정가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처음 조합에서 제기한 종전자산가액과 재판에서 새롭게 평가된 가액 사이에 어느정도의 가액 차이가 발생해야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이 위법하다는걸 입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감정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준비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2018年 1月 부터 최근에 다시 시작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한 조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조합들이 서둘러서 인가신청을 하여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잘못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하여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가처분을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일부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재개발•재건축 전문의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한다면 소중한 자산을 지킬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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