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건축 설계, 감리를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 회사

피고 : 서울 북가좌동에 위치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원고는 20085월 피고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년 여에 걸쳐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지만, 피고는 20107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200910월 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1100만원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대방에게 설계용역대금 및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

. 원고는 설계용역의 80% 이상을 진행하였다.

. 원고회사가 2009년 당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1년 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계약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 피고는, 원고가 설계용역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보낸 용역대금 청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서 시공사 선정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금액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이행청구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였다.

. 설계용역비를 지불하더라도 30% 이상의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

. 대여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중 1,150만원은 총회개최 비용이며,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사건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229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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