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건축 설계, 감리를 포함한 주택 건설사업 회사
피고 : 서울 북가좌동에 위치한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원고는 2008년 5월 피고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년 여에 걸쳐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지만, 피고는 2010년 7월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고가 2009년 10월 경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의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1억 100만원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대방에게 설계용역대금 및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내용
가. 원고는 설계용역의 80% 이상을 진행하였다.
나. 원고회사가 2009년 당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2011년 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계약진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설계용역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하기 이전에 보낸 용역대금 청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에서 시공사 선정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금액 자체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장래이행청구의 소의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 상대방의 주장
가. 원고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였다.
나. 설계용역비를 지불하더라도 30% 이상의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
다. 대여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중 1,150만원은 총회개최 비용이며,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4. 사건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229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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