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던 조합 방식은 초기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사업 진행의 주도권은 조합이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은 총회를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신탁방식은 사업 진행의 주도권을 신탁사가 가지고 있으며 초기 비용을 신탁사에서 감당하게 된다. 또한, 토지 소유자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된다.
신탁방식 사업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탁시행방식으로, 신탁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초기 비용을 신탁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
둘째는 신탁대행방식으로, 신탁사는 업무대행사의 역할을 하고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외부에서 자본을 들여오거나 고유한 자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시 어떻게 신탁방식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기존에는 시행사가 조합이나 지자체 등으로 한정적인 면이 있었다. 그런데 주로 조합이 진행할 때, 사업에 관한 비리나 분쟁이 잦고 사업진행비 부족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신탁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아래의 법률 조항을 통해 갖게 되었다.
신탁사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풍부하다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 사업진행을 매끄럽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 기존에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조합원들의 등기를 신탁등기한 후, 이후 사업이 완료된 후 이전 고시 해서 등기를 다시 받았지만, 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곧장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신탁방식으로 매끄러운 사업을 이끌고자 하는 추진위나 조합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숙고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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