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조합에서 보내져오는 각종 통지서 , 공문들에 기재된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기재된 용어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인 관리처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사업지내 토지나 건축물들을 정리하여 지주들이 보유한 지분의 크기만큼 아파트를 배분하는 작업이라 보면 된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처분계획은 다수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므로 아무래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의 자금운영문제, 권리처분계획, 현금청산대상자의 요건, 현금청산 방법, 사업비 공제 여부, 사업비 공제방법 등의 모든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다수인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리처분계획과 현금청산자격

 

현금청산은 원칙적으로 분양신청 거부나 철회, 분양계약체결 거부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만 되는 것이지만, 관리처분계획상에 기재된 현금청산대상자도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즉 조합이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계획 기간 내에 '기타 재건축 이후에 완성될 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도 현금청산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현금청산 자격

 

최근 조합들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애초 계획된 대형 평형이 아닌 중소형 평형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나 사업비가 변경되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분양신청도 다시 받게 되는데 새롭게 현금청산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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