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조합원 분들은 알 것이다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은 참석자에게 교통비 또는 참석비 명목으로 금품을 대부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조합에서는 참석자에게 금원을 줄 때 많으면 10만원 내외를 지급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는 조합임원 선출이나 각종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한다.】
한 번의 조합 총회 참석으로 많게는 10만원을 교통비로 받을 수 있다니 조합원 입장에서 많이 황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해당 총회의 대하여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경우 많다. 예를 들어 기존 조합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가 개최될 경우, 기존 조합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참석하게 하려고 총회 참석에 대하여 금품을 지급하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그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총회 자체를 무산시키기를 의도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총회 참석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조합 총회 나 조합 임원 선출이나 용역 계약 등에 관계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그 자금에 대하여 불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年 11月 21日 입장을 밝혔는데 "참석비(교통비)에 대하여는 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하여 총회 참석자에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여 적법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입장은 법의 실효성이 없고, 최종판단은 법원이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등과 관련하여 이 쟁점을 판단하는 최종 해석이 나와야 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진행절차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약 재건축 조합원인 나의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되면? (0) | 2019.09.05 |
---|---|
[Q&A]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종전자산가액'을 어떻게 증액할 것인가? (0) | 2019.09.03 |
분양신청 후 낮게 나온 종전자산가액을 증액하는 방법이 있을까? (0) | 2019.09.03 |
관리처분계획이란? (0) | 2019.09.02 |
[승소사례]_설계용역대금 및 대여금 청구 222,000,000원 승소 (0) | 2019.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