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에서 종전자산가액은 현금청산 또는 추가 분담금과 연관되므로 정말 중요하다. 만일 내 자산에 대해서 낮게 평가받는다면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에 재산상의 손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종전자산가액이 낮게 평가되면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조합에 남기로 하고 분양신청을 한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추가 분담금은 현재 내 재산의 종전자산가액에 따라 차이가 발행한다. 추가 분담금은 공사비, 이자비용 기타 토지대금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권리가액이다.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조합이 제시한 권리가액을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

 

일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본 의뢰인의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권리가액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평가를 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아울러 이대로 시간이 흘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가 나서 진행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여지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사업구역 내에 기존 건물/토지를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다." 따라서 부동산 금액에 대해서도 내 권리가액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종전자산가액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만일 위법성이 인정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을 주장해서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여전히 고비가 있다.

 

몇몇 재판부는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때만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그 사업구역 내 모든 부동산을 감정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재판부를 설득해서 의뢰인의 부동산만 감정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조합원이 분양을 해야 하는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으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90일이 넘으면 무효확인 소송밖에는 제기할 수 없다. 무효확인은 입증방법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90일 이전에 취소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가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 재판을 진행할 때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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