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조합에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줄여서 지급하고자 조합이 전략을 세워 손해를 덜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는 성북동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던 의사 의뢰인의 실제 사건이다.

결론은 의뢰인은 재개발에서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그러나 조합이 너무 낮은 보상 금액을 제시 하였고 결국 보상금을 증액하고 지연가산금까지 약 7~8억 정도 받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합은 의뢰인에게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는 대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물론 결론적으로 1심 및 2심 모두 우리 의뢰인이 승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이 주장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를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조합의 주장]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인데, 조합이 분양신청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따라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것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

즉 조합이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것은 대략적인 분담금도 나오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도 정상적인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같은 성북구의 모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현금청산자의 다른 소송 사례 이다.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분양신청 공고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본인도,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합원 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법원이 조합이 주장하는 바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결과를 요약하면, 조합의 분양신청 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현금청사낮도 무효이니 다시 조합원으로써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은 현금청산자가 무효로 되고 그렇게 된다면 현금청산 보상금을 받은 것도 다시 조합 반환 하여야 한다.

역시 조합에서는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을 하였고 우리 법인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변론을 하였다.

 

 

소송을 진행 결과 법원은 우리 측 논리에 손을 들어 주었다.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조합이 수용재결신청을 늦게 해서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분양공고 신청이 무효라 주장한 것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는 행정법상으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연가산금이란? 분양신청을 아니하고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는데 조합이 청구를 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벌점 같은 의미이다.

이렇듯 지연가산금에 대한 관련 갈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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