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의뢰인 사례이다.
의뢰인은 조합원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조합 추진위원장의 업무 전반적인 문제로 부정적으로 봤다. 추진위원장은 조합의 일에 불성실했고 어딘가 모르게 부정부패도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추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차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아 추진위원장의 자리는 공석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조합의 창립총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떻게 임기가 만료된 그가 어떻게 창립총회를 연다는 것인가?
추진위원회란? 조합이 성립되기 이전에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업을 진행하는 모임이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려면 조합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조합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조합원이 많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설립되었을 가능성도 많아 추진위원장에게 힘이 실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유로 추진위원장이 힘이 많이 실리다 보니 임기가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면 그 사람의 추진위원장의 권한은 없어지는 것이고 창립총회를 열 수도 없다.
만일 임기가 끝난 추진위원장이 창립총회를 열었다면 그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창립총회가 되어 창립총회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창립총회를 열려면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구성원들에게 총회에 대해 통보하고, 일시 및 장소를 정해야 하며 의안도 이사회를 통해 올려야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창립총회를 여는 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창립총회가 열리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부터 충족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는 행정규칙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임기가 끝난 전임 추진위원장이 개최한 창립총회임을 사유로 총회결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추가로 팁을 말하자면 창립총회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면 가처분은 본안소송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개최한 창립총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이러한 문제로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거나 이렇게 이루어진 창립총회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분야인 법무법인 정의와 함께 창립총회 취소 또는 무효의 주장을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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