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위
: 의뢰인은 서울시 S동에 있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임.
-의뢰인의 상황
: 해당 빌라 단지의 80% 이상의 소유자들이 동의하여, 의뢰인은 원고(신탁사)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음. (서울시 청년주택 공급지원 조례를 따름)
-의뢰인은 자기 소유의 빌라를 지키기를 바라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주택법의 경우, 매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원고청구 기각.
- 또한, 의뢰인과의 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음.
- 매도청구 소송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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