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에서는 행정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한 소송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에 관한 소송 등이 다 행정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동일하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판단 주체가 행정기관이 되고, 행정소송은 판단 주체가 법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과거에는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인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개발에서 보상금 액수를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이의재결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다.
참고로 언급하자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재결이 나온 뒤 30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보통은, 제소 기간을 지켜야만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 기간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행정처분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다투고자 할 경우, 처분의 하자가 아니라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처분의 하자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제소 기간을 꼭 지켜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적법한 소송제기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을 제대로 진행해보기도 전에, 이미 소송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뜻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문제가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인지, 제소 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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