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면적기준
: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과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을 합친 것과 비교했을 때 기존이 더 크다면 1가구 2주택 분양이 가능하다. 다만, 둘 중 하나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가격기준
: 새로 분양받는 2개의 가격이 종전자산가액보다 더 적으면 1가구 2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역시나 둘 중 하나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가지 중에서 하나면 해당하여도 1가구 2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단, 1) 면적기준의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만 비교하는 것이고, 2) 가격기준의 경우, 종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 중에서 종전자산가액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규정할 때만 가능하고, 규정이 없다면 못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 책자에는 작게 적혀있는데, 따로 구두로 통보해 주지 않아서 분양신청자 입장에서 잘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이를 사유로 해서 반포 주공 1단지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반포 주공 1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 분양에서 특정 조합원에서 불리한 계획이 있다고, 이를 무효화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합은 107제곱미터 조합원들의 ‘59+135 제곱미터’의 신청을 금지했는데, 이는 추정 권리가액이 초과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당시에, 107제곱미터의 주택을 받는 조합원들에게 ‘59+135 제곱미터’의 신청을 금지한 상태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한 것은 107제곱미터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유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조합으로부터 1가구 2주택 분양에 대해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또 누군가는 통지받고 신청했는데 누군가는 통지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면, 좀 더 근본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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