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구역이 설정되어 나가라고 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영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영업보상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받을 수 없다.
반면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이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재개발은 공익적 사업이라는 면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때문이고, 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은 공익적 요소보다 사익적 요소가 더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건축 사업구역 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재건축 사업구역 내 세입자들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1항의 제7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데 만약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면, 조합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빨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세입자를 내보내는 단계부터 발목이 잡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조합은 세입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합의금은 사실상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집, 내 사업장이 사업구역 내에 들어갔다면 먼저 조합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이야기가 잘 안 되거나 조합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조합은 사업 진행에 있어 알고 있는 것이 많다. 조합이 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인 변호사가 약자인 세입자 편에서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게 조력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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