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상황 1
: 의뢰인들은 조합 설립 초창기부터 임원 및 직원으로 근무하였음. 조합에 금전을 초반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상황임.
-의뢰인들의 상황 2
: 사업이 모두 완료 후 입주까지 끝났는데, 조합에서는 소멸시효 완성과 총회결의 미비 등의 사유로 급여와 대여금을 10년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소멸시효 중단 인정과 총회결의 미이행 부작위 위법확인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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