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2013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얻게 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했는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집단소송에서, 타 법무법인의 업무 진행과정에 실망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3. 예상결과
- 열람의견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하여 지연이자 극대화, 보상금 증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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