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12월 서울시 목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2020년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문제는 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조차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계약의 주요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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