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보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1. 재개발/재건축의 의미는?
재개발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재건축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한다. 정비기반시설(도로, 하수도 등)이 어느정도 갖춰진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것이다.
2. 조합 가입의 차이는?
재개발은 누구나 조합에 참여해야 하는 강제가입이지만, 재건축은 원하는 사람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보상금 증액절차의 차이는?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거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는 이의재결을, 그리고 법원에서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증액절차가 있다.
반면 재건축은 보상금에 대해서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바로 증액에 관해 다퉈볼 수 있다.
4. 보상금의 기준 차이는?
재개발은 보상금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재건축은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를 받을 수 없지만, 시가를 반영하여 보상금을 책정해준다.
5. 보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결국 재개발이던, 재건축이던 보상을 받는 사람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상금을 어떻게 극대화할지 고민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하는 바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시세를 반영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지만, 주변 시세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감정했을 때 시세의 90%정도여서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여겨질 수 있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보상금의 기준이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받으려고 해도 시세와 맞먹기가 어렵다. 또한 추가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금(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경우, 수용절차 신청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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