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의 상황 1
: 의뢰인들(약 250여 명)은 대구 P구역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임.
-의뢰인의 상황 2
: 의뢰인들은 2017년 10월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금액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 싶어함.
-의뢰인의 상황 3
: 한 의뢰인의 경우 재산세를 납부하던 기준가액이 약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조합이 제시한 종전자산가액이 6,500만 원에 불과하여 추가분담금이 2억 원이 넘게 됨.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수임 계약 체결
-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혹은 취소 청구 진행 예정
3. 예상결과
- 의뢰인들의 종전자산가액 평가분에 대한 무효 확인 혹은 취소 후, 재감정 진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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