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보통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 임대 계약 등이 성사된다. 매매를 진행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을 보여주고 금액을 조율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등의 날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가 비싸서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9억원 이상의 매물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0.9%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이므로 중개보수가 1.8%이다.
어떤 경우엔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로 보수를 받기도 한다. 계약서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고요율로 한다고 명시하고 정작 매매당사자에게는 언급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을 진행한 뒤, 후에 계약서를 기반으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식이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직거래도 많이 이용하는 추세이다. 직거래는 중개인 없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다.
계약 시점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 이름과 매매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매도인 인감도장을 찍은 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여 등기권리증까지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을 확인 후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전화하여 직접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 아니라 전세일 때라도 소유자가 맞는지, 위임인이 맞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직거래 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 요청을 할 수도 있겠다.
부동산 직거래 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본인이 서류를 잘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데 금액이 큰 거래여서 부담스럽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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