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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재건축사업

 

 

원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사업부지가 좁아, 재건축을 하여 수익을 내기 애매하다는 점에서 중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졌는데 특례법의 시행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바로 절차의 간소화이다.

 

 

 

 

 

 

본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작부터 완료되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10~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이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이용계획을 만듬

2. 시군구청장이나 광역시도지사가 기본정비계획을 만듬

3. 시군구청장이 각 동네별로 정비계획을 만듬

4. 정비구역에서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

5. 조합 결성

6.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만들고 구청에서 인가를 받음

7. 인가받은 내용에 맞추어 분양신청을 받음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9. 이주 및 철거가 이루어짐

10. 아파트를 짓고 준공 및 입주 진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러한데, 하물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이만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례법으로 인하여 진행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사업추진이 훨씬 용이해졌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주민합의체가 결성되고 신고만 하면 조합이 결성되고, 사업시행계획을 만들고 인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특례법이 활성화된 것은 1년이 조금 넘는데, 아직은 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사업 추진이 훨씬 간편해진 것은 틀림없다. , 어떻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나,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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