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의 상황
: 2016년 의뢰인은 계약금 6,000만 원을 납입하고 송도 더샵 마리나OO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탈히 진행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음.
: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이사하던 당시 전입신고를 할 때 착오로 세대원 서류로 작성하였음. 이에 지위가 세대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세대주로 변경함.
: 이때문에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보하였고,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음.
2. 진행상황
- 대표변호사 직접상담 및 계약 체결.
- 상세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검토.
3. 예상결과
-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 사실 관계 파악 후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
-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지위 인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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