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17년 8월 16일 의뢰인은 하남 스O포레1차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조합가입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동·호수를 미리 지정받았는데, 그러면 마치 그와 같은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조합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사유가 있다.

- 원고를 기망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였는바, 이는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해당한다.

- 계약 체결 당시 18년 상반기까지 심의 미완료시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상당 기간이 지나 현재까지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약정한 바에 따라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은 단순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안심보장증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3. 판결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8.1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부터 각 2019.1.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9.5.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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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위 O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각하되었고, 이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의재결 결과가 나왔지만, 적절한 보상금이 나오지 않아, 의뢰인은 뒤늦게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우리의 주장

 

의뢰인이 별도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살펴볼 때 각각의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건 부동산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의 확인서를 살펴봐도 해당 사건 토지의 적정가액이 재결금액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재결에 불복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이의재결금액보다 1억 500만원 가까이 증액된 12억 9천여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액된 보상금뿐만 아니라 지연가산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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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812월 서울시 목O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에는 2020년 입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계약서에는, 분담금을 연체할 경우 연 10%의 연체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문제는 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조차 반려되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 이하의 건물만 건설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23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며 무책임하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법무법인 정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계약의 주요 조항들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은 무효이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혹은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은 취소되었다.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 및 조합 탈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조합은 원고에게, 5,000만 원에 대하여 각 납입일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부담한다.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100%)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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