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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깊은 관련이 있는 법은 무엇일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번의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은 재개발 지연가산금과 관련하여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개정된 법 제7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는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그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혹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 기간에 맞게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행령에 근거하여 6개월까지는 5%, 12개월까지는 10%, 12개월 초과시 15%의 지연가산금이 생긴다.

 

 

개정되기 전의 구법을 보면,

현금청산자에게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시점부터 150일의 협의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수용재결신청청구 이후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연12% (2015. 9. 30. 이전은 20% / 2019. 6. 1. 까지는 15%)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결국, 구법을 적용하는지, 신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지연가산금 적용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어떤 경우에 구법이 적용되고, 어떤 경우에 신법이 적용될까?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을 고려해보자.

 

 

1.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가?

(기준일: 2012년 8월 2일)

 

2. 해당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일이 언제인가?

(기준일: 2018년 2월 9일)

 

 

해당 조합의 일자가, 둘 다 위의 2가지 기준일보다 이후이면 신법이 적용되고,

하나라도 기준일자 이전이면 구법이 적용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아보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따라서 영업보상, 지연가산금, 이주정착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금 외의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아 최대한 시가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지연가산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개발 지연가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에게 구법이 적용되는지, 신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어떻게 지연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도 구법을 적용할 것인지, 신법을 적용할 것인지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을 만큼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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