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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서울 역촌O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의뢰인은 2010년 1월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2013년 6월까지 조합은 의뢰인의 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계속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끌어 2016년 12월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금액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1심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원심에서는 1차 감정평가(2010년 1월) 결과를 시가결정의 근거로 삼았으나, 의뢰인 소유 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방법, 준공연도, 위치, 수익내역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여 인근 부동산 시세와의 단순 비교로는 정확한 개발이익 산정이 불가능하다.

2. 조합 측에서는 시가결정 기준시보다 3년이나 늦은 시점에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은 시가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3. 조합은 의뢰인과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현금청산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4. 의뢰인은 3차 분양 신청기간 통지 및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받지 못했다.

5. 조합이 주장하는 청산금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3.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2013년 05월에 청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정산해야 한다.

- 1차 감정결과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다.

4.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약 1억 800만 원(약 10%) 증액된 약 12억 1,400만 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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