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조합원 총회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또한, 만일 조합의 정관변경, 비용부담과 같이 중요사항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총회결의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법한 총회결의가 되는 것일까?
먼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보통,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분양가 또는 권리가액이 크다. 그래서 상가 소유자는 아파트와는 달리 평가받기를 바라고, 반대로 조합에서는 아파트는 높이 평가하되 상가는 낮게 평가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쟁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런데 간혹, 상가 소유자와 아파트 소유자의 비용정산이나 분양 등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독립채산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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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1.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과 상가 협의회의 합의 내용
: - 아파트와 상가를 분리하여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한다.
- 상가협의회가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안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보장한다.
2. 쟁점사항
- 위 합의가 조합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가의 여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내부 규범 변경을 위한 총회결의가 적법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
3. 대법원 판시사항
위 합의 내용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조합 정관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조합의 비용부담 관련 사항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다면, 정관변경 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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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례를 정리해보건데,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와 상가가 독립채산제 같이 운영되는 경우, 이는 조합 정관에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조합 총회 결의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였거나, 갈등의 해결책이 조합의 정관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지 혼란스러운 경우, 깔끔하고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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