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토지확보비율이다.
왜냐하면 토지확보비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조합에서 2/3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다면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할 수 있고, 설립인가신청은 토지확보비율이 80% 이상일 경우에 가능하다. 사업계획승인신청은 95% 이상일 때 할 수 있다. 토지 확보 문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것이다.
보통 조합원의 경우에는 토지확보상황에 대해서 알기 쉽다. 왜냐하면 조합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조합원은 토지확보비율, 회계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요구했는데, 조합에서 거절한다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민사상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다.
조합원이라면 토지확보비율을 확인할 방법들이 확실한데, 만약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떡할까?
조합에 토지확보비율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조합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 혹은 시청의 주택과에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관공서에서 꼭 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지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고 싶다고 하면 대부분은 알려주는 편이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보통 조합원 한 명을 모집할 때마다 추가수당을 받는다. 그래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말 하나하나를 근거 없이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무리하게 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말만 신뢰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꼭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조합에 토지확보상황과 관련한 공문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거리낌없이 보여주는 조합이라면 신뢰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합가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만큼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소중한 재산을 한순간에 잃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신중하게 가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합의 토지확보비율을 꼭 확인해보시길 권한다.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나 관공서에 문의를 통해 신중한 선택을 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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