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분양팀에서 1차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계약금과 업무대행비를 내고 가입하면 2차 조합원 모집할 때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1차로 가입을 했는데요. 2차 모집기간에 분양팀에 매매요청을 하니 조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조합원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입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냐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A.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대행사의 주장이 모집광고 때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상황이나 추가분담금 여부 등 사정이 변경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사기·강박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항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3. 납입금반환청구 소송 진행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이후,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이 정한 규약의 무효를 증명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분쟁이 많은 만큼 위험성은 존재한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탈퇴와 납입금 환불에 관하여는 뚜렷한 판례 동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처음부터 사업의 토지매입률, 추가분담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매에 관한 확약 문서 또는 녹취 및 책임자의 서명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탈퇴를 희망하고 있다면, 계약의 어떠한 부분을 계약해제의 근거로 삼아 법정 주장을 진행할지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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