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상담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상담 의뢰인은 공공임대아파트 25평에 살고 있었다. 그 분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원하고, 또 이후 주택 청약도 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청약을 둘 다 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합으로, 일종의 투자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설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 요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토지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받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위 상담 의뢰자의 경우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한 상황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다.
만약 주택청약에 당첨된다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생기는데, 분양받는 집이 85㎡ 이하이기만 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환불, 확약서 및 약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0) | 2020.04.09 |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명의 PF대출에 대하여 (0) | 2020.03.20 |
[법률상담] 지역주택조합 프리미엄, 전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0) | 2020.02.18 |
지역주택조합 동, 호수 지정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 (0) | 2019.12.18 |
지역주택조합 동, 호수 지정과 관련한 불편한 진실 (0) | 2019.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