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지역주택조합이 2017년 5월 은행에서 PF대출을 진행했다고 한다. A는 1년 뒤인 2018년 5월에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2017년 5월부터 냈던 이자에 대해 A가 부담할 부분만큼 이자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다. 이때 A는 이자를 내야 할까?
A는 그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2017년 5월, PF대출을 진행할 당시, 대출에 동의하여 자서한 조합원들이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나, A는 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하곤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릿지대출과 PF대출이다.
브릿지대출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충분히 자금이 모일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경우, 단기차입 등으로 필요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임시방편 자금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
브릿지대출은 지역주택조합의 신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개인신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다.
PF대출은, 대출을 해줄 때 자금조달의 기초를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해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진행되어 수익이 날 경우 이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받는 체계이다.
대출에 대하여 조합이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공짜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PF대출, 브릿지대출 모두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에, 개인이 돈을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조합이 망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다 갚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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