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토지보상에 대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0년 1월 27일,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평택 포승지구 분양과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안에 현덕지구에 대한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지보상 관련 사건을 수천 건 수임해오며 경험한 바로는, 토지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조기에 토지보상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은 이런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실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의뢰인 중 한 명은 서울 장위O구역 재개발 사업구역에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합에서 보상금으로 70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약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연가산금 12억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의뢰인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위의 결과는 2017년에 받은 것인데, 의뢰인은 2014년쯤 본 법무법인에 문의하고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다. 보상금 증액절차는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각 단계가 있는데, 미리 대비하였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주장할 수 있는바, 즉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대비할 수 있었다.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감정도 진행해보고 토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올해 안으로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 시점에서 토지보상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미리 준비한다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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