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들의 지위
: 의뢰인들은 한 가족인데, 전라북도 김제에 590평~5,200평의 토지를 소유하였음.
-의뢰인들의 상황1
: 의뢰인들은 한 때 해당 토지를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사 짓는데 사용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농사를 쉬며 지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2
: 전라북도에서 S 혁신밸리 조성사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의뢰인들의 토지가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수용의 대상이 되었음.
- 의뢰인들의 상황3
: 해당 사업의 토지보상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 공사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나온 금액을 가지고 의뢰인들과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의뢰인들은 보상금액이 토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음.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임.
2. 진행단계
- 대표변호사 면담 후 사건 수임계약 체결
- 사건 기록 검토 중, 수용재결
3. 예상결과
- 보상절차(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를 거쳐 보상금 증액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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