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분께서 우리 법무법인 정의에 상담 요청을 하였다.
토지확보율이 86% 이상이 나와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진행도 빠르고 재정적인 상황도 좋았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땅도 국공유지가 많아서 대부분은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은 일부 지주들에게 2필지 정도 남은 땅이 문제이다 조합은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 시세의 2배 가격을 제시하며 매도를 요청하였는데, 지주들은 강경하게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또한, 조합의 사업 진행에 사사건건 불만을 표했다. 그 지주들은 1인 시위,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조합은 사업 진행을 잘 해보려는 상황에서 먼저 이 지주들이 토지를 10년 이상 확보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며 매도청구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합은 지주들이 고의적인 알박기와 같은 투기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던 집을 팔고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만약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주들의 알박기 행위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지주들의 알박기 행위가 확인된다면 형법 제349조를 보면, 알박기는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데 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투기성 계약의 경우 민법 제104조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듯 방법이 없는건 아니다.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절차를 차근차근 따라가면 된다. 토지확보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오면,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후 지주에게 팔라고 요청해도 팔지 않으면 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면 된다.
물론 나쁜 조합도 있고 정말 사업을 잘 해볼려는 조합이 있지만 잘 해보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업 진행을 한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하나 해결하면 될 문제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하여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그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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