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 내에 거주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만드는 조합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구매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따라 일반 분양을 받을 때보다 2~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으로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 정상적으로 입주까지 하면 돈도 절약하고 엄청 좋겠지만
절대로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05~ 2015년 사이에 설립이 인가된 지역주택조합 155곳 중 중 입주까지 성공한 사례는 34경우 (21.9%) 만 사업이 되었다. 반면에 80% 정도의 지역주택조합은 좌초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무산이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땅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모아서 땅을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이 비싸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사업 진행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이에 알박기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 대출이자율 상승이 된다면 추가 분담금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조합 집행부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문제도 많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과는 달리 분양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의 절차에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정관에 탈퇴규정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조합이 허락해주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하다고 나와 있다.
이런 경우 파행적인 운영을 보이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납입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이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과의 형평성, 정관조항의 무효, 가입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변론을 하면 된다.
요즘에도 법무법인 정의에 납입금 반환으로 상담 문의가 많다. 혼자 해결하지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신속하고 빠르고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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