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3가지의 경우 조합에서 탈퇴하고 기납입금을 반환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분담금이 기존 약속과 다르게 엄청난 액수로 증가한 경우

2. 학교부지나 도로 확보 문제로 사실상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불가한 경우

3. 조합의 파행적 운영으로 정상적인 조합 운영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현실적으로 납입금 반환을 거부하고있으며 이런 반환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환 청구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소위 '자납금 또는 의무납입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에 납입한 금액이며 이는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조합에서 발행한 납입 영수증 등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해당 금원은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제출시부터 5% 또는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진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또한 이 지연이자는 법적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성격 이므로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

 

 

우리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기납입금 반환청구 사건을 1년 가량 집단소송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올 3~4월 경에는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이 사건의 조합은 가입계약시 제시한 분담금의 수 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고 조합 운영진의 배임도 문제가 되고 있어 의뢰인 측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지역주택조합에 분쟁에 있어 반환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돈을 찾을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혼자만 끙끙 앓는 것 보다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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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토지수용보상 등 건설, 부동산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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