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가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행사가 조합원 계약 형식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계약 형식은 이렇지만 대부분 부동산 개발업체가 업무대행을 맡고 추진위원장이 선임 및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추진위는 최소한의 자금만을 확보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서 그 계약금으로 토지 확보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진행이 쉽게 가능하지 않는다.
계약금만으로 토지주들이 토지 사용 승낙을 잘 해주지도 않을 뿐더라 토지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 도중 땅의 값이 상당히 상승하여 토지주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경우가 이렇듯 해결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조합을 빠져나오려는 분들이 많은데 조합원이 탈퇴 의사를 밝히면 조합은 ‘ 탈퇴 불가’ 또는 ‘ 탈퇴는 가능하지만 납입금을 반환 할 수 없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질문 1.
조합이 아직 설립등기까지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약속과 많이 상이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탈퇴 및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조합에서 처음 조합원을 모집 당시에 약속들 중 토지확보율, 자금사용내역, 분담금 추가 미납 등에 관한 조건이 처음부터 이행되지 않다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자체를 사기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며 민법상 법정해지권 또는 가입계약서상 약정해제권 등을 행사하여 가입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게 되면 기납입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탈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만약 설립 이전이라면 계약상 문제만으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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