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의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경위를 물어보면 평소와 같이 길을 걷다 길에 상주하는 홍보 아주머니에 이끌려 순식간에 가입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최소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가입된 계약자의 숫자로 수수료를 계산하는 조합원 모집대행사 요원들은 많은 긍정적인 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무주택이나 평소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막상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온통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을 하다 탈퇴를 결심하고 조합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조합은 '탈퇴는 인정하지만, 업무대행비는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설립까지 완료되었다면 아예 탈퇴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으니 조금 공제하고서라고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보통 수 천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계약금 전액과 비슷하다. 그러니 사실상 계약금 전액을 못 받는 것과 같다.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많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예로 들어, 대행사의 횡령 또는 늦은 사업 진행 등등으로 부정적인 말이 많다.

 

결국, 이때 탈퇴를 결심하고 조합에 계약금을 반환을 요구하는데 조합 측에서는 탈퇴는 인정하지만, 업무대행비는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 설립까지 완료되었다면 정말 탈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이라는 게 있으니 조금 공제하고서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보통 수 천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계약금 전액과 비슷하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계약금 전액을 못 받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계약금이면 대부분 3,000만 원 이하라 소액사건이므로 돌려받자고 소송을 하자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변호사 선임 시 승소해도 만족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자니 전액을 모두 잃게 될 판이다.

 

해결책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집단소송을 진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집단소송을 하면 선임료가 일반적일 때보다 저렴하며 상대방과 협상력도 생기게 되며 자료 수집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 총무 또는 대표를 선정하시고 대표자가 전문 변호사와 상담 설명을 듣고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설명회를 통해 도움을 드리니 설명회를 통해 법무법인 정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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