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정말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성공이 쉽지 않다.
물론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임원, 사업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합원, 순조로운 자금 및 토지 확보 등이 받쳐줘서 입주까지 훌륭히 진행되는 조합도 없지 않다.
물론 열심히 사업의 진행을 위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면 반대로 그렇지 않는 지역주택조합도 존재한다.
업무대행비만 챙기고 책임을지지 않을려는 업무대행사, 전문성이 없고 때로는 횡령과 배임을 일삼는 임원진,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토지 확보면적 부족등으로 사업 진행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위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재고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야여 할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 이미 가입을 했다면 탈퇴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여 탈퇴하는 추진위나 업무대행사가 허위 또는 과장의 방법으로 조합원 모집을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대행사 직원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가입시 수령한 팜플렛 등을 챙겨오시는 의뢰인들이 많다
녹음, 가입시 팜플렛 등등 이러한 증거들 외에도 지역주택 조합 구성원에게 부여된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이하 '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법 시행령 제25조)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02조).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법 제13조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사용목적을 적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정보의 획득 및 소송자료 이용 등에 관하여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나 조합, 업무대행사 등은 법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 상대로 사실을 왜곡하고 기망하려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을 이용하여 올바른 정보를 확보하여 조합을 탈퇴하거나 적어도 조합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Q&A] 하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청구 (0) | 2019.09.25 |
---|---|
불공평한 가입계약서 어떻게 해결할까? (0) | 2019.09.25 |
[지역주택조합 Q&A] - 가입계약의 취소/무효/해제 (0) | 2019.09.24 |
업무대행사의 업무추진비 또는 업무대행비 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 (0) | 2019.09.24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를 할 수 있을까? (0) | 2019.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