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은 80년대 유행한 아메리칸 드림과도 같다.
달콤한 미래의 유혹에 수억 이상 하는 주택계약을 모델 하우스 상담원 밑에 혹은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안내원의 말에 넘어가 덥석 계약을 하게 된다.
결국 10년 이상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돈까지 다 날리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아파트를 일억 이상 싸게 구매할수 있다?
부지는 이미 확보완료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자기 자신의 집을 꿈을 꾸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정말 크게 와 닿는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 보지 않고 덥석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안타깝게도 지역주택 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원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사례를 보면 전체의 2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 조합의 가입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Q&A]
질문 1.
안녕하세요 현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운영하는 지인의 소개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부동산에서 대신 가입을 해 준다 하기에 대행을 통해 가입하며 소개료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는 현재 땅 매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도금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입금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안내받은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다면 사기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 가능하다.
이런 경우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만일 토지 매입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인이 알면서도 중개를 했다면 중개 수수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2.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나요?
현재 조합원에 가입한 상태이며 가입 시 무주택이었으나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 당장 거주할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기존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인가요?
만일 상실하게 된다면 기존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무주택자 이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될 수 있다. 만약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매한다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합에서는 규약을 근거로 용역비 등을 공제한 납입금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 규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투는 방법으로 대항할 여지가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 3.
현재 저는 직장에서 해외 발령이 나와 언제 귀국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2년 전에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특수한 상황이라 당연하게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방법이 없나요?
답변 3.
안타깝게도 해외 거주 자체만으로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표준 규약상 조합이 탈퇴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해외 이주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이런 경우 또한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조합 측 변호사와 협의를 하면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담을 권장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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