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다들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가입계약서에는 정말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로 가입 관련 각종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입자 모집 용역직원의 손에 이끌려 시세 차익이나 내집 마련의 유혹적인 설명만 듣고 도장을 찍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가 이 계약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계약작성 후 수 년이 지나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아 추진위에 전화해보니, 열심히 하고 있으나 토지 확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게 된다.

 

결국 조합측에 탈퇴 의사를 밝히니 조합 추진위원회에 또는 업무대행사에서는 탈퇴가 불가하다고 하거나 탈퇴가 되더라도 업무대행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 불가능하냐 돈을 돌려달라 말해도 조합측에서는 해당 규정이 가입계약서에도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런 조항이 있다.

 

이런 업무대행비는 적게는 천 만원에서 많게는 4천 만원을 넘어간다. 가입계약서에는 전국 모든 조합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실패를 해도, 조합에서 탈퇴를 해도,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은 수 천 많원에서 수 억원을 납부하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불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까?

 

물론 방법은 있다. 바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이용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약관 규제법이 규정하는 사업자의 약관에 해당하고 계약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명시 및 설명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명시 및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없는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업무대행비 공제 조항에 관하여 추진위나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에게 제대로 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항은 지역주택 가입 계약에서 없는 것으로 되고 그렇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약관규제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하며 납입금 반환청구를 하는 소송에서 조합의 업무대행비 공제항변에 대한 재항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의 공제항변이 없다면 재항변은 문제되지 않는다.

 

다소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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