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그 실체를 알고나서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다.

 

유혹적인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쉽게 가입을 하고 나중에 탈퇴를 한다하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계약금 또는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지만, 업무대행사는 가입계약서에 반환조항이 없고 오히려 용역비 분담금을 더 내야 탈퇴를 할 수 있다고 겁을 준다.

 

이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탈퇴를 포기하고 어쩔수없이 조합에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요즘 지역주택조합의 최고의 문제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는 주택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가입시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결국 업무대행사는 주택사업이 잘되면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좋고, 아니면 업무대행비를 가져갈 수 있으니 어떻게든 일거양득이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는 노다지 사업이다.

 

자신의 자본없이도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기만 하면 수십 억에서 수 백억에 달하는 반환의무가 없는 업무대행비가 생긴다.

 

조합원 모집업무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모집되는 사람 인당 수 백만원에 달하지만, 애초부터 계약을 모집되면 주기로 계약하므로 역시 초기비용은 필요없다.

 

실제로는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는 관심도 없고 한편으로는 잘되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욕만 조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서 납입금 반환을 청구를 해야 한다.

 

소송에는 약관규제법, 비법인사단 관련 대법원 판례,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 및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이용한 증거 확보 등의 법적 지식과 절차이용이 필요하므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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