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 조합은 다행히 사업이 잘 진행되어 입주까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탈퇴 조합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의 청구 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탈퇴하면서 조합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조합이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조합원들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와 같은 조합원 160명 정도가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그에 대한 채권자는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조합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은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집행문으로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문 부여의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더 보아야 알 수 있으나, 탈퇴 조합원들이 청산된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조합 채무 분배에 관한 결의가 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 내용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빠른 시일 안에 소장 및 탈퇴 조합원들의 기존 판결내용 등을 확보하여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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